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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0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요. 고소할 방법 없나요?

밑에 집에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창문을 열어 놓으면 냄새가 다 들어와 집안에 담배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담배를 1시간마다 피웁니다.

오랜기간 담배냄새에 고통받다가 하도 화가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욕을 했는데 어찌다 보니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중재를 하고 끝냈지만 다음날 밖에서 또 담배를 피웁니다. 미칠지경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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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밖"이 금연구역이라면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