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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루즈 기능 이상동작으로 사고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이 이상 동작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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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크루즈 기능 등을 포함한 자율 운전 기능은 보조 기능으로써 해당 기능의 문제로 사고가 난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운전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이 이상 동작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자율주행기능으로 운행을 했다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에 대한 제어권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입증되지 않는한 운전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