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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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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갱신 안하면 어떡하나요?

게으름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다 보니 자동차 보험 갱신을 훌쩍 늦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안하게 되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지장이 오겠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돛차보험의 국가 의무 가입 입니다.

    미 가입시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별다른 이벤트는 없고 과태료만 발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못하고 놓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부터 하시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니 최대한 빨리 보험 가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만오천원을 내면 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인 것이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안하게 되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선 만기후 갱신을 안하게 되면 무보험으로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기간에 따라 벌금은 계속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갱신을 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 갱신 중 사고가 발생 시 무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일이 지나서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나오실 터인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역은 지난번과 같게 하려면 설계사를 통해 가능 할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