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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

할머니 토지 매수자에게 손자가 입금받을시 증여세신고 어떻게하나요?

할머니가 시골에땅이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때문에 할머니 땅을팔아서 돈을받기로했습니다

매도금은 1억이고 손자인 저에게 5천만원, 증손자인 제 자녀 2명에게(미성년자)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려고합니다.

매수자가 저와 제 자녀들 계좌에 바로 입금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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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양도대금을 할머니가 수령하지 아니하고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공제되는만큼만

    받으시는것이여서

    신고를 안한다고 해도 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원하시면

    홈텍스로 직접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받을 매도 대금을 할머니가 받지않고 양수인이 손자등에게 바로 입금하더라도 할머니가 증여한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수자로부터 수증자가 직접 돈을 이체받더라도 증여자를 할머니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되, 매매계약서 및 매도대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셔서 수증자별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