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간에 부동산(아파트)거래후 대금
엄마 부동산 아파트1채 시가 2억정도 이거 같습니다. 자식한테 세금면제양도 할수있다
하면 실매매가는 1억 5천선에 매매계약를 하고 매매가 엄마통장에 입금하고 차후 거의
다 자식(형) 통장 이체시켰습니다
계약 시기는 21년정도
엄마는 거 당시 일 어떠한 일로 충격로 좀
제 정상 아님(55 년생 문맹, 스마트기기 조작불가, 24년경증인지장애 진단)
- 그당시일을 잘 기억못하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례는 명의신탁 또는 가장매매로 의심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의사무능력자 거래’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계약의 유효성, 세법상 과세 가능성, 향후 상속재산 분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맹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계약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이 다시 자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함을 시사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우선 어머니 명의의 인지장애 진단서, 당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금이동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② 어머니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면, 계약 무효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세무상으로는 실질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 문제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경우 매수자인 자녀가 사실상 재산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분쟁 또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 간 합의와 별도로 법률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