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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사슴32
신기한사슴3220.10.20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임금체불인경우?

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마을동네분 밭일도와드린거 임금을 못받았을경우

녹취록같은걸로효력이 있나요?

돈달라고하면 일했던시간 적어논거 가져오라면서

증거가 없으면 돈을안주겠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뿐 아니라 무엇이든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록도 충분히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에 몇 시간의 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의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있어야 할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녹취록도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