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2년 전 부녀간 대출 있을 시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1억 빌리고 공증은 없이 a4에 날짜 , 이름, 이자율 쓰고 이자 일시불로 입금 드렸어요.
상속세는 간당간당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증여로 보면 20%의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서요. 1년 다 되서 이자 다시 드릴건데 지금이라도 공증을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엄마와의 대출로 자동으로 바꿔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상속은 신경 쓰지도 않나요? 10억 이하여도 상속 신고 하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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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채권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더이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