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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상속 1~2년 전 부녀간 대출 있을 시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1억 빌리고 공증은 없이 a4에 날짜 , 이름, 이자율 쓰고 이자 일시불로 입금 드렸어요.

상속세는 간당간당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증여로 보면 20%의 증여세가 나올 것 같아서요. 1년 다 되서 이자 다시 드릴건데 지금이라도 공증을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엄마와의 대출로 자동으로 바꿔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상속은 신경 쓰지도 않나요? 10억 이하여도 상속 신고 하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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