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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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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아파트값에 포함이 안될까요?(양도소득세 계산으로 인한 질문)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취득원가로 안보는게 맞는거겠죠? 2년미만 매도 생각중이라 아파트 값 계산중에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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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대출이자비용은 아파트 취득원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분양대금은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대금 대출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0%(지방소득세 6% 별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