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뒤 cctv,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전애인이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녀 많은 지인들이 이 사실로 저를 피하고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참고로 전애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자라고 말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죄자인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닌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많은 지인들이 이로 인해 귀하를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