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많은 지인들이 이로 인해 귀하를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