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접수를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록확인 및 사용내역 조회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조회가능합니다. 접수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경 신용카드 유효성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홈택스 카드사용 내역 집계기간도 사용월 다음 달 15일 경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접수한 달부터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하신 뒤 접수 중인 상태에서도 사용하셔도 홈택스에 집계가 됩니다.
만약 접수 후, 등록완료 전 사용 분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사용내역 엑셀파일을 제공하니 이를 통해 비용을 집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