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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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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장부탁드립니다 .......

사업자카드를 등록했으나 접수완료라만 뜨고 등록은 안됬습니다로 카드긁으면 매입내역 조회 안될거같은데 사업자카드로 긁고 세금계산서를 뽑아야하나요? 원래라면 등록된상태면 세금계산서를 안뽑아도 홈택스에 매입내역 기재가되는제.지금은 등록이.안되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접수를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록확인 및 사용내역 조회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조회가능합니다. 접수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경 신용카드 유효성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홈택스 카드사용 내역 집계기간도 사용월 다음 달 15일 경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접수한 달부터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하신 뒤 접수 중인 상태에서도 사용하셔도 홈택스에 집계가 됩니다.

    만약 접수 후, 등록완료 전 사용 분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사용내역 엑셀파일을 제공하니 이를 통해 비용을 집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모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엑셀자료를 받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은 아니며 추후 부가세 신고시 도움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