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신기한친칠라145
간이사업자인데 여태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고
쓰는줄 모르고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잇엇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그 전에 썻던 내용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견가요? 아님 따로 서류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12월부터의 사용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하기 이전의 지출내역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가능하지만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