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카드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인데 여태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고
쓰는줄 모르고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잇엇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그 전에 썻던 내용들은 자동으로 들어가는견가요? 아님 따로 서류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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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12월부터의 사용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 이전 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발급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하기 이전의 지출내역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가능하지만 수기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