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암보험을 가입한게 있는데, 허위 가입이라면 취소 조치된다고 합니다.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한지 1년 9개월 만에 상피내암을 진단 받았어요..

해서 암보험 신청하니, 2년이 안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5년이내 수술한적이 있는 부위라면, 허위 가입이라며, 가입 취소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가입시점에서 4년전에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더군요.. 물혹이었지만..

이런 경우 그냥 취소된다고 하면 그냥 받아 드려야 하나요~! 조금 짜증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몰혹제거 이력이 있다면, 5년이내 수술이력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강제해지라면 보험사는 억지 부리는 것이니,

    담당설계사와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유사암 진단금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맞으나 질문자 본인 주장처럼 단순 물혹이라면 민원을 넣어보세요 이번 상피내암과 같은 부위의 물혹저였는지 아니면 이번 상피내암과 전혀 관련없는 부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협상을 통하여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후 보험을 해지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상피내암이라

    면 앞으로 암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해지 안 당하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아들이는게 마음은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 고지의무를 잘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암보험의 경우 상피내암이나 관련된 진단 기록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좋은 방법의 해결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조차 어렵다면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한번은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는 꼭 잘 지키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가입당시 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술과 금번 진단비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5년 이내 수술은 고지대상입니다.

    만약에 설계사에게 시술에 관련한 내용을 고지했으나 시술은 고지가 아니라고 했다는

    고지방해 정황이 구두가 아닌 대화자료, 유선상 녹취로 남아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자(=쓰니)님이 누락하신 내용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 보험사는 부지급하고 해지 통지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상피내암은 가입 금액의 많아야 10% 밖에 안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하시고 상피내암 완치 후에 제대로 다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에 미고지 내역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에 명기된 내용으로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