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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9.12

암보험을 가입한것이 안좋다고 해서 갈아타다가 암진단 된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암보험이 별로라면서 설계사가 갈아타는걸 요구해서 다른걸 재가입했고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암진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암청구를 하니 면책기간이 안지나서 보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기존 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었던건데 해약하게 만들고. 같은회사 상품이랍니다. 결국 못받는건가요???아니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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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저도 몇번 본거 같습니다. 진짜 안좋은 케이스였죠.

    설계사는 더 좋게 해주려 했겠지만.. 설마 이러한 일이 생길까..한것이겠죠.

    갈아타거나 할때 꼭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면책기간이 다시 생긴다. 또한 1~2년 이내에는 50%만 나온다. 이렇게요.

    그리고 기존 암보험은 면책기간 끝날때까진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잘못은 없고.. 결국엔 설계사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거 같습니다.

    설계사의 의견에 다 동의하고 갈아탄것이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는 요청한적이 없는데 설계사가 임의로 변경했거나,

    기존 보험이 업그레이드되는것처럼 거짓된 설명을 한 뒤 판매하는등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기존 보험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동일 보험사라면)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것을 설명했고 인지했으며

    면책기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면(이 부분은 보통 가입 후 확인전화 등에서도 체크하는 부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품질민원을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보험금청구를 하셨다는 것은 면책기간을 몰랐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설계사가 설명의무위반을 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설계사는 3대지키기를 잘 완수했고

    서명도 자필로 하셨거나 핸드폰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셨다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건 기존 가입했던 것을 어떤 과정으로 해지를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담긴 기록이나 통화,증거물,받은 설명 종이나 이런것들이 남아있다면

    토대로 손해사정사를 만나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콜센터는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대우가 많으니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신청하시고 최대한 증거물들을 모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암보험은 대부분 가입이후 90일 동안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특정 진단에 따라 1년 이내 진단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처리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만약 90일 이내 암진단이 확정되신것이라면 약관상 면책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쾌유를 빕니다.

    면책기간내에 암진단에 걸리셨다면 안타깝지만 받을수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같은회사 상품이어도 어렵습니다.ㅠㅠ


    일반적으로 보험을 갈아타거나할때 최대한 보장받을수있도록 자동이체해지를 먼저 권해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혹여 자동이체 해지후 실효가 되었다면 본인의 운(?)이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보험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갈아 탈 시기에 ... 신플랜을 제안한 설계사에게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어디가서든 배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ㅠㅠ.

    쾌유를 빕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면책기간이 새롭게 적용(90일)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 승환계약을 주장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토록 한 후 6개월 이내에 비슷한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해당 과정에서 고객에게 비교안내 및 손해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자필서명을 받았을 경우 승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시고 해지환급금까지 받으셨으면 못받게됩니다.

    본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일처리합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곳은 없지않을까싶네요.

    설계사분도 모르고 권유하셨을거 같지만..권유자분과 잘 얘기해보셔야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보장은 보험계약기간내 암발생시 보장받을수잇습니다

    설계사말믿고 기존계약 해지후 재가입하셧다면 면책기간90일지나야 보장받을수잇습니다

    각사마다보장 내용은다르나 대부분손해보험에서는

    90일면채기간1년미만50%1년후암발생100%지급합니다

    면책기간내암발생면책 이오니 손해배상은누구한테청구할수없습니다

    약관참조하시면자세하게 설명되어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그 설계사가 자신의 계약과 수수료만 생각을 해서

    기본 보험을 해지시키고 가입을 시키게 만들었네요.

    결국 질문자님만 엄청난 손해를 보신건데요. 이럴경우 보험사에서는 고객님이 설계사의

    말에 동의를 했으므로 우린 책임이 없다 라고 발뺌을 할 텐데요.

    그 설계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했으니 불완전판매와 정보전달 부족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당 보험사가 아닌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사람이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는건 맞으나 암보험 단품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거든요.

    99% 그 설계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말로 질문자님을 속인겁니다.

    보험설계사가 아닌 직장인들은 거의 설계사의 말을 믿고 가입을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해당 보험사에 말을 해봤자 고객님이 동의를 한거니 우린 책임없다 라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힘만 빠지니 금강원에 민원을 넣는게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이구요.

    자초지종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금강원에서도

    이게 심각한 상황인걸 인지하니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 해지와 신규 보험 가입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한 것입니다.

    암 보험의 경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새로운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 승환계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등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