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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활달한억만장자
아니 1학기만 다니고 휴학해서 반수했는데 2학기 종료시점에 환불이 안된다고 규정에 적혀있다면서 4년치 한번에 25만원 납부한거를 2년치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규정상 이래도 법으로 정해진건 아닌데 환불 해줘야 하지 않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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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칙에 정한 부분이므로 환불 과정에서 그러한 규칙을 주장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시기를 나누어 환불 비율을 정한 점에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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