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증권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있어요.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빨리 찾아서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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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은행에 오송금을 얘기하여서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 해당 증권사 또는 은행에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입금된 돈을 사용하시면 당사자분이 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서 또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 등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