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
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의 내용은 업무적인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방어를 위하여 손목을 잡은 행위는 성적인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일반 형법상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