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임대인바뀌고 전세보증이 안되는 상황이라 전세권설정하라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받는데는 크게 의미없을까요 ??
전세권설정 서류도 그렇고 법무사한테 맡기는 비용도 100만원정도 꽤들던데 꼭 해두는게 좋을지 똑같이 보호받는건데 경매시만 전세권설정이 의미있는거면 고민이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 순위가 경매 절차 진행시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전세권까지 이중으로 설정해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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