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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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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명의에아파트파는게나을까요?아빠명의로바꾸는게나을까요?

몇년전에딸명의로17평짜리저층아파트를하나구입했는데요딸이3년후에아파트를분양받을계획이있어서지금처분을할려고생각중인데이것을아빠명의로바꾸는게세금이적을까요.?아니면파는것이세금이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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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지출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은 기준가액, 부담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취득세는 증여 재산의 거래규제지역, 기준가 등에 따라 3.5~12%입니다

      매도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지출이 적을 지는 질문만으로는 예상이 불가 합니다

      양도를 고려하는 주택의 취득 시기 , 소재지, 전세보증금, 양도 예상 일자와 가격 등
      꼭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딸명의로 단독세대를 만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매매를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빠명의로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이라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쪽으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