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공용신발장 분실 사건은 어떻게?
헬스장 공용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고, 운동 끝나고 탈의실을 들어가보니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 모델이고, 해당 시간에 있던 에어포스 사이즈를 확인해본 결과 제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의심되는 사람이 있고, 문자 발송을 하여 찾아보자했고, 제가 수요일까지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스탠스라 난처합니다.(신발에 대한 책임은 어디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양심이죠.’ 라는 발언을 함.)
신발 구매도 24년 01월에 하고, 몇 번 시착하지도 않아 이제 막 길들여지기 시작한 신발 상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죽 신발의 경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신발, 일반 신발의 경우 1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에서 개인 사물함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공용신발장을 제공한 상황에서는 헬스장이 그 신발을 관리, 보관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신발이 분실된 상황으로 이 경우 헬스장측에서 분실된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여 분실된 신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헬스장과의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헬스장측과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때에는 적어도 신발의 중고가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