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공용신발장 분실 사건은 어떻게?
헬스장 공용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고, 운동 끝나고 탈의실을 들어가보니 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 모델이고, 해당 시간에 있던 에어포스 사이즈를 확인해본 결과 제 사이즈는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의심되는 사람이 있고, 문자 발송을 하여 찾아보자했고, 제가 수요일까지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스탠스라 난처합니다.(신발에 대한 책임은 어디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양심이죠.’ 라는 발언을 함.)
신발 구매도 24년 01월에 하고, 몇 번 시착하지도 않아 이제 막 길들여지기 시작한 신발 상태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죽 신발의 경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신발, 일반 신발의 경우 1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리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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