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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보석새207
후련한보석새20722.10.04

헬스장에서 신발 폐기하였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 개인락커에 보관중이였던 신발을 폐기했어요

락커 구석에 폐기한 신발을 모아놓았는데 거기서 제 신발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헬스장에선 다른 사람이 가저갔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요 신발 보관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어 봤을 때 2주일이라고 하여 2주일이 되는 날 그 주 주말에 찾으러 가도 되냐고 질문 하였을 때 읽고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보 없이 폐기 하였구요 헬스장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cctv를 보고 신발을 가져간 사람을 찾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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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않으신 부분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상받으시더라도 전액을 다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 를 통해 특정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이 지났더라도 별도 공간에 모아두었다면, 보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헬스장 측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헬스장 측에서 폐기한 신발을 별도 공간에 두고 폐기사실을 알리며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고 공지를 했다면, 헬스장 측에 보관의무 해태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위와 사정이 없다면, 해당 신발을 가져간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