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로 지난 헬스장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사라지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 개인 신발장 이용기간이 이번 5월4일로 계약만료였는데 제가 시험공부 때문에 5일,6일은 헬스장 못 갔다가 오늘 갔는데 제가 사용했던 신발장에 새로운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제 신발과 샴푸통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디 갔는지 물어봤지만 분실물 보관함에 없어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만약 계속 못 찾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나요? 혹은 제 신발장을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이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계약만료 지나도 물건을 안 뺏으니 온전히 저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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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헬스장측의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청구는 가능하나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