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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헬스장 락커 소지품 분실시 고소 되나요?

헬스장 등록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발 찾으러 오셨는데 락커에 신발이 없다네요
저희는 최근1년동안 신발 소지품 버린적이 없고 창고에 다 보관해두는데 이럴경우 저희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보관책임6개월 안지났다고 고소할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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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실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관을 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에서 분실이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품 분실을 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내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채깅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