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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소시지볶음

갑자기손꼽히는소시지볶음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경찰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헬스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장에는 락카(샤워실 및 탈의 공간)내부에 연간 사용료를 내고 신발과 샤워용품 등을 두고 다닐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 회원 한 명이 개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 물건이 없어졌다며 잃어버린 물건을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차원으로 동일한 제품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1달 후 또 본인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본인은 분명히 잠그고 집에 갔는데 이 사물함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직원뿐이라며 저희 직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물함은 전자키 형태이며, 직원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어 직원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락카 내부라 CCTV는 없으며 직원은 모두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원은 직원이 아무도 없을 때 열고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직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관리자인 제가 경찰 접수를 하면 지문 채취등 조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원은 증거 없이 계속 직원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잖은허스키118

    점잖은허스키118

    개인사물함 에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 합니다.그러나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합니다.먼저 경찰 신고부터 하고 수사하는수 밖에 없어요.전자키는 아무나 열수 있는키가 아니에요.

  • 우선 경찰신고를 하고 회원에게 신고접수를 알리세요. 업장에서 할수있는 조치를 했다라는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작극과 직원의 범죄사이 증거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개인락커는 해당 사용자에게 소유와 점유가 있으므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으로 거기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가 성립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사건 접수가 되며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섣불리 직원을 의심하는것보단 우리나라 법체계상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원이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께 새로운 물품을 받아간 것이라면 기망, 착취, 처분, 취득 모두 하였기에 사기죄로 처벌 받을겁니다. 이거 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는 물품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한번 보상해주었는데 또다시 없어졌다고 하면 보상해주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습범인지도 모르고 직원분을 의심만 하면 안되잖아요

    신고하고 경찰관이 오고 조사하면 신고자가 진짜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가짜로 잃어버렸는지 파악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cctv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계속 물건을 배상해 줄 수는 없으니 경찰 접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진짜 직원 분이 가져갔든 회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