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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베짱이189
향기로운베짱이18924.01.03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월29일 저녁 8시 크로스핏장 현관에서 실내운동화를 갈아신고 신고 온 뉴발란스 신발은 현관 신발장 옆에 둠.(신발주머니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올려둠, 개인락커 아님, 공용공간)


2. 저녁 9시반 운동을 마치고 실내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귀가. 저녁 9시 45분 신고왔던 뉴발란스 신발을 놓고 온걸 떠올려 관리직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함.


3. 관리직원에게 상세히 운동화 모양과 위치 알려주고 관리직원이 알겠다고 잘 보관하겠다고 함.


4. 1월3일 아침 10시, 관리직원에게 오늘 운동 가서 운동화도 찾아오겠다고 잘 보관되어있냐고 문의함.


5. 관리직원이 미안하다고 그 당시 찾았을때 없었고 경황이 없어 말을 못했다. 12월29일 마감하는 밤 10시에도 운동화가 없었고, 그 다음날인 12월 30일 아침 오픈에도 운동화가 없었는데 말하는걸 잊어버렸다고 함.


6. 그러면 29일 밤 9시반에서 10시사이에 누군가가 그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됨. cctv는 문쪽은 없다고 함.


이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 크로스핏 대표와 대화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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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은 공중접객업소로서 상법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고객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측에 배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직원 개인이 아니라 헬스장 운영자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경찰에 절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동행하에 영상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관리책임을 물어 헬스장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