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발 도난 형사접수건 처벌

2023.04.15 12:00 - 12:18 제가 운동 후 탈의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발을 도난 당하여 시설담당자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했고 확인 결과 누가 들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확인 후 형사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04.16 10:00경 헬스장을 방문 하였고 신발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발 상태가 흙먼지 투성이에 엄청 더러운 상태였고 시설담당자는 나이많으신분이 모르고 들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달라고 하길래 들고 간사람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싶다하였는데 그분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16일 11시 같이 샤워를하고 나오는 사람이 범인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접수를 한 상황이고 신발을 받았으나 얼마 사용안한 신발이 중고라고 할지라도 너무 더럽고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직원이 그분을 감싸주듯이 행동하는것, 젊으니까 참고 넘어가라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사실도 아니고 말이 앞뒤도 안맞고 신발상태 등등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정적문제를 떠나서 도난사건이였고 제가 사용하던 상태가 아닌상태로 돌려받았는데 이거 형사접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위같은 상황에서 형사접수시 제가 분실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님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물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찾은 신발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