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신발 도난 형사 접수 처벌

2023.04.15 12:00 탈의실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12:18 나오는상황에서 제신발이 없어진것을 알았고

직원한테 cctv를 돌려봐달라고했습니다

직원들은 cctv상으로 누가 들고간지 모르겠다 하여 경찰에 신고를 취했고 경찰이 확인 후 형사접수 하였는데

04.16 10:00 헬스장 방문하였을 때 신발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고 신발상태를 확인했을 때 실내화로 몇번 신지도 않은 신발이 흙먼지가 묻어서 더러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건 좀 아닌거 같다 그사람 연락처나 직접 연락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을 때 직원이 그건 곤란하다고한 상황이고 나이많은분이 잘못 신고 가셨다며 돌려준상황이니 넘어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 안신은 신발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남의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신고 갔다가 더러운 상태로 직접적으로 아무 말 없던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는데 04.16 11:00경 들고 가신분이랑 같이 샤워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분이였다는 말도 없었다는게 어이없습니다

형사접수가 되어 담당형사 배정 된 상황에서 제가 다른 보상을 받거나 취하하더라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른 보상을 받았거나 취하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지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