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분실 cctv 확인 궁금합니다
어제 6시 쯤 헬스장에 제가 10만원 상당의 헬스용품을 바닥에 놓고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요.
오늘 다시 가보니 분실물 보관함에도 제 물건이 없었습니다 .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을 습득하면 인포에 맡기거나 분실물 보관함에 가져다놓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괘씸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싶거든요.
장소도 특정되고 시간도 특정되는데 헬스장에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지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것같은데 제가 헬스장에 요청해서 CCTV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는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저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5
요약하자면
1.분실한 물건을 찾기위해 CCTV 확인 가능 여부
2.가져간사람은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물품이 아닌 걸 알고도 분실물로 맡기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한 물품의 소유권자도 그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다른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위 기사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처리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CCTV의 보관기간이 짧다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