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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살고있는데 어느순간부터 집천장에서 물이새는데 어디에다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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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천장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윗집에 대해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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