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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아파트 누수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만약 우리집 아파트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경우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로 축적된 자금으로도 지원가능하나요?

아파트 누수의 책임소재, 보상방안에 관하여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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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로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민법에서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에 의하여 원인 제공을 따져 누수에 대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옥상이나 외벽등 공유부분이 누수의 원이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면 위층에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되며 누수 발생시 원인 확인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윗집의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 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며, 아파트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이라면 윗집, 공용부분이라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