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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변경으로인한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라테스 1:1 개인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10회 결제하고 5회를 끝냈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바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강사님의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0분수업동안 거의 같은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제가 동작을 잘 하지 못하면 타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업후 센터에 강사님의 자격사항을 여쭈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 강사님께서는 국제 메이저 자격증(polestar)을 가지고 계시고 작업치료사 정회원에 재활병원 근무 경력도 있으셨지만, 바뀐 강사님은 민간자격증(iipa)에 연기전공이었습니다.
강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처음 강사님과 수준이 비슷한 강사님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었고, 강사 교체는 받았지만 더 자격증 등의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1 개인수업 결제 당시 강사님께서 좋은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받겠다고 한건데 황당합니다. 1회 7만원(정상가 110,000)으로 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구요. 계약서 상에는 ‘담당 강사가 강습을 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강사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이 자격이 동일한 강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수업 4회남은 상황입니다.
1.
원래는 환불 시 정상가 차감, 10% 위약금 등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센터측 잘못으로 돌릴 수 있나요?
2. 강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을때도 반응이 별로 좋지않아 더이상 싸우고싶지 않은데.. 센터 말고 소보원을 통해서 바로 환불 요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센터 측 귀책 사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에 ‘동일 자격’ 강사로 대체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격 수준이 크게 차이나는 강사로 교체된 점이 핵심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남은 회차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강사 자격이 수업 선택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내부 사정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1372)에 바로 피해구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센터와 직접 싸우기 싫다면, 내용증명 없이도 소비자원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면 강제력 있는 조정도 가능해요. 실제로 강사 변경이나 수업 질 저하로 환불받은 사례도 많고, 위약금이나 정상가 차감 없이 처리된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자격 차이가 명확한 경우엔 환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