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좀 알려주세요..
체불임금 500만원으로 노동부 진정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출석 요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는 거래하던 주유소 귀퉁이에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 주유소와는 현재 거래를 끊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사는 곳은 차고지로, 여기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돼 왔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사업주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했더니, 차고지엔 사업주가 전입한 사실이 없어서 발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가져간 서류는 반송된 내용증명, 근로계약서(이때 주소는 컨테이너가 있는 주소) 이고 사업주 주민번호는 차량매매계약서에서 보고 메모해뒀던 겁니다.
주소를 몰라서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것이지 주소알면 초본을 왜 받을까요???
질문)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