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어 소득이 생길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장인이고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할 경우 연 매출 얼마까지 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다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수익-비용)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