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생긴 부수입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요즘 월급만갖고 생활하기 힘들다보니
부업으로 인터넷상에서 퇴근후 여러가지 일로
소소하게 부수입이 생긴다면 소득발생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5월에 하면되나요?
만약 소득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3% 징수한 사업소득일 경우 회사에는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3.3% 등의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부업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