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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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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할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범죄혐의자를 수사할때 보통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던데

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죠? 반대로 구속을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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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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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기본권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불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당하면 아무래도 방어권 행사의 제한이 생기는지라 방어권 보장차원에서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행사가 제한되고, 구속 자체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침익적 조치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