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어머니 은행 통장 대리 수령방법

어머님이 93세이시고, 지금 치매와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동을 못하십니다.

병원비, 간병비가 너무 커 어머님에게 나오는 노령연금을 병원비에 보태고자 하는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거동도 힘드시고 해서 친자식이 대리로 은행에서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출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주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의사표현이 전혀 어렵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해 지정받아야 합법적인 대리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 급한 병원비는 자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은행에 가시면 은행이 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해 줍니다. 통장 잔액 조회나 연금 관리 등 지속적인 금융거래와 통장 재발금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서 법적 대리인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우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거동 불가능한 부모님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서류를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