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이시고 저는 보호자인 아들인데 올 7월-12월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생활수급비를
사용한 급여 지출내역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카드 사용할줄도 모르고 치맹린지장애가 있으십니다.

어머님이 휠체어 타실수 잇을때 몇년전에 통장을 갱싱하고 현금IC카드(농협)을
어머님과 제가 같이 은행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카드는 현금이체와 수신만 가능하고 물건을 삿을때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이카드에서 어머님이 수급비를 받으시면 제가 제통장으로 이체해서 제가
제 카드로 어머님이 필요하신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물건을 살수 잇는 카드로 발급받지 않은 이유가 이때 당시는 이런 1년에 2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출내역을 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걷지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은행에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지 지출내역을 내가 쓴것으로 내면 안될 것 같아서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어머님 통장에 잇는 돈을 농협 현금IC카드로 아에 이체를 안하고있고

머어님통장에 생계급여비가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질문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출내역은 생계급여비에 대해서 증빙하는 건가요? 노인기초연금은
해당되지 않는거죠?

질문2. 어머님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한후 제가 어머님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을 내도 되는지요?

질문3. 만약 된다고 하면 어머님의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이체를 안한 상태인데도 제가 어머님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것은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인것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

    어머니의 수급통장에서 자녀분에게로 이체한 금액, 어머님의 수급비 지출내역을 어머님의 생활에 관련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사용내역등이 증빙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한 어머님의 기초생활수급이 연장될지를 결정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때 부양가능한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급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자체에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싶습니다.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담당공무원도 해당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례를 찾아보고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안되면 해당 부서의 상급공무원에게도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