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중에 기존 마이너스통장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중에
마이너스 통장(한도가 이미 있음)의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나요? 소액만 사용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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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약정금액만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시고 있었다면 사용여부는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한도만큼 DSR에서 차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한도 만큼 이미 DSR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심사시에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심사시 이를 반영 했을 것이라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내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을 하게되더라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대출이 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심사중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소액이라도 부채로 간주되어 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채 상황이 반영되므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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