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중에 기존 마이너스통장 사용을 하게 되면?

주택 담보 대출 심사 중에

마이너스 통장(한도가 이미 있음)의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나요? 소액만 사용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약정금액만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신용정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시고 있었다면 사용여부는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 이유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한도만큼 DSR에서 차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해당 한도 만큼 이미 DSR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심사시에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심사시 이를 반영 했을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내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을 하게되더라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대출이 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심사중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소액이라도 부채로 간주되어 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부채 상황이 반영되므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