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웨딩홀 현금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웨딩홀에서 (현금가)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 걸까요?
계약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웨딩홀은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웨딩홀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귀하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웨딩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 2 제1항 및 제210조의 3 제1항 관련)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저. 예식장업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가에는 카드결제가격 별도, 현금가격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별개의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홈택스/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