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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현금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웨딩홀에서 (현금가)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는 걸까요?

계약금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웨딩홀은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웨딩홀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귀하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웨딩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 2 제1항 및 제210조의 3 제1항 관련)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저. 예식장업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거부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가에는 카드결제가격 별도, 현금가격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별개의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홈택스/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