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식장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따라서 웨딩홀은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웨딩홀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귀하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웨딩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할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 2 제1항 및 제210조의 3 제1항 관련)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저. 예식장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