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거래한 업체한테 신고할수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필라테사 귀책사유로 환불요구했더니 카드수수료명목으로 10프로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때 필라테스 측으로 어떤신고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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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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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사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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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제외한 전액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의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는 10%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