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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열심히하는하마
꽤열심히하는하마

부당거래한 업체한테 신고할수있는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필라테사 귀책사유로 환불요구했더니 카드수수료명목으로 10프로 제외하고 계좌로 입금해줬습니다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때 필라테스 측으로 어떤신고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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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사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제외한 전액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의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는 10%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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