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중에 소주병으로 공격할때 잡는법에 따라 다른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는말을 유튜브 전과자에서 봤는데요
판례중에 특수폭행이라도 소주병으로 공격할때 잡는법에 따라 다른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는말을 유튜브 전과자에서 봤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정말 잡는법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어떤 판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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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한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식칼의 칼자루로 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던 것을 제지하면서
칼을 빼앗은 다음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빼앗은 칼의 자루 부분으로
머리를 가볍게 친 사안이었습니다.
식칼이라는 물건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훈계를 하는 상황에서 칼의 자루부분으로 가볍게 친 행위로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주병의 경우도 이를 사람을 향해서 팔 전체를 사용하여 크게 휘두를 경우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