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2월에 신청해서 급여받고있다면?
1월에 실업급여 금액이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받나요? 아님 12월금액으로 1,2.3월까지계속받나요 그럼 1월에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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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가 변경된다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자동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업급여액이 인상되면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인상된 실업급여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