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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생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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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약 수리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자취를 시작했고, 이 집에 들어온지 10일차정도 됐습니다.

첨부한 메시지들은 어제 집주인과 연락한 메시지인데요


요약하자면 집 보러오고 계약할때부터 서랍 대부분들이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계약한날 당시에 서랍 고장난거 찍어둔 동영상들도 있구요ㅠ

근데 집주인분이 계약할때 “나중에 한번 보러오겠다. 사람을 불러주겠다” 이런식으로 고쳐준다고 해서

저도 빠른시일내에 고쳐달라고 말했고 집주인을 믿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서랍업체가 사라졌다며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 내용과같이, 서랍 대부분이 고장나있어 짐은 많은데 수납을 할 수가 없어 사는데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설as를 불러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집주인께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저 이후로 메시지 답장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집주인께 사설as를 부르겠다고 일방통보 후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에 청구 안해준다면 비용만큼 월세를 안내도 된다는 인터넷글을 봤는데 그래도되나요?

근데 그러면 위법이고, 보증금 반환받을때에도 문제가 생길까봐 무섭습니다ㅠ


일단 제가 젤궁금한거는 만약 집주인이 저 문자 이후로 거부를 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한겁니다


혹시나 좋은 방안책을 아신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맘같아선.. 가능하다면 그냥 당장 이사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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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설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 비용처리상 문제가 되기 떄문에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월세지급을 안할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로한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50만원으로 약정했다면

    집이 온전한 상태 기준에서의 계약입니다

    집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50만원을 다 낼 필요없습니다.

    서로 그래서 새로운 월세 가격을 책정해야하며

    정 안되면 계약 파기까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월세 2회 안내면 불리하기 때문에 1회만 안내보시고

    강하게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안고쳐주면 그 불편한 만큼 월세를 낮춰달라고 이야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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