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따로 존재하나요?
설 선물을 받다 보면 과대포장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따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규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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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은 포장 공간 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일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이나 보랭재가 필요한데, 이들은 빈 공간에 해당한다고 환경부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를 확보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