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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반한메추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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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건설근로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외에 부업이나 이런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건설 근로자 소득 5000만원 + 기타 소득 월 100만원 일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소득구간으로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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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득이 일용직소득으로 잡히면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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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미만 근무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다면 일용직 소득은 제외하고 다른 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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