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미만 근무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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