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금액이 많아야 하나요?
외국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한다면 소득 금액이 많아야 하나요?
아니면 체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종합소득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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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세법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판단시 거주기간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거주자 판단 요건) 체류시간이나 소득금액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183일이상 거주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