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는 될수없나요?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적을께요
아버지에게는 형님이 한분 계셨습니다.저에게는 큰아버지죠
안타깝게 6.25때 포항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ㅠㅠ 미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 오래전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직계가족은 없는거죠
혹시 아버지가 유공자가족이 될수는없는건가요???
몇일전 군부대에서 전화가와서 돌아가신
큰 할아버님이 훈장을 받게되었다고 훈장을 등기로 보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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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직계 비존속이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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