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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인 직원의 자기차량 이용시 감가상각비 보전 방식(공식)

웬지 세무나 회계쪽으론 그런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직원이 자기 차량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량의 적산거리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 엔진오일, 타이어, 기타 소모품 등의 교환주기 단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원 손해를 보전해 주고 싶습니다.

적당한 계산공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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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원이 소유자로 등재되어있으신 경우 관련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을 통해 급여로 비용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게시한 직원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내용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05956080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 공식은 없으나 직원의 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