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저와 동료쌤이 직영점 A학원에서 근무 하였는데, 동료쌤은 다른 지역의 B학원에 파트로 두군데에서 일하였습니 다. 동료쌤은
원래는 B학원을 정리하고 A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할 예정이 었으나 본사에서 A학원을 뒤집는 바람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여 동료쌤이 그만두기로 하였고 저역시 A학원의 미래 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서 A학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동료쌤이 일하는 다른 B학원에 구인여부를 물었고 마침 구인중이어서 면접을 봤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원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사 이에서 동료쌤이 근방에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 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본사에서는 사실 검증을 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뒷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고 합니다. 그 동료선생님이 저에게 같이 그만두자고 한적도 없 고 제가 먼저 B학원에서 근무할수 있는지 물었고, 동료쌤이나 저나 A학원 근처에서 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