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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저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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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저와 동료쌤이 직영점 A학원에서 근무 하였는데, 동료쌤은 다른 지역의 B학원에 파트로 두군데에서 일하였습니 다. 동료쌤은

원래는 B학원을 정리하고 A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할 예정이 었으나 본사에서 A학원을 뒤집는 바람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여 동료쌤이 그만두기로 하였고 저역시 A학원의 미래 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서 A학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동료쌤이 일하는 다른 B학원에 구인여부를 물었고 마침 구인중이어서 면접을 봤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학원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사 이에서 동료쌤이 근방에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 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본사에서는 사실 검증을 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뒷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고 합니다. 그 동료선생님이 저에게 같이 그만두자고 한적도 없 고 제가 먼저 B학원에서 근무할수 있는지 물었고, 동료쌤이나 저나 A학원 근처에서 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동료 교사에게 업무방해나 배임, 부정경쟁, 전직금지 위반 등 형사상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학생을 유인하거나 학원 개설을 공모·준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본사의 고소는 무혐의 또는 각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허위 의심을 전제로 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무고 또는 명예훼손 문제가 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기존 학원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퇴사, 이직, 동료 간 정보 교류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범위에 속합니다. 학생을 실제로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 학원 설립 준비 행위, 조직적 유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사실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 무고·명예훼손 대응 가능성
      본사가 사실 확인 없이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외부에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발언 경위와 내부 문서, 메시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부존재를 정리한 경위서와 이직 과정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소가 제기될 경우 즉시 사실 부인을 전제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경고성 공문을 통해 허위 주장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구인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런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문제되고,

    해당 학원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면 실제로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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