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통사고 보험처리 어떻게하나요?
얼마전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강아지랑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충혈되고 부어서 병원에 다녀왔고
결론적으론 강아지를 대물처리 하기로 하여
그 날 병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제가 들어야하는건지 펫보험에 속하는지
두번째는 대물처리 후 펫보험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도 강아지는 대물이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진료비영수증에 금액이 나올거라서 실비 청구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추가 특약이며 펫보험과는 별개로 약관에 차이는 있지만 대물처리 후에도 펫보험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부가특약으로 DB손해보험, AXA 손해보험 등에 제공하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대상은 차량에 탑승 중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반려동물인데요. 보장금액은 보험사 및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가입조건은 반려동물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기명 피보험자 또는 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고요 펫보험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처리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물적 손해로 처리된 것이며 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어서 해당은 됩니다. 펫보험은 자기부담금 및 보장한도 내에서 병원비 실비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는 대물처리로 병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 보상여부는 펫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강아지등 동물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펫보험 실비의 경우 직접적인 병원비 지급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로금특약은 가입되어있어야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의 교통사고는 대물처리로 추가적으로 위로금 특약에 따로 가입하셔야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팻보험 실손형은 본인의 실질 부담분에 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두 보험을 모두 활용하시려면 보장 범위와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