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배당 우체국 보험 증여세 관해서 질문
무배당 우체국하나로 ok보험,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2개 들고있고
계약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인 저. 보험료납입하는 사람은 올해 2월 저로 바꿨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에서 저로 곧 변경할겁니다.
계약상 10년 지나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증여세 신고를 100만원 받을 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자를 저로 변경할 때 해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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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소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계약변경시점에 지금까지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실무적으론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 변경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 발생시점에 해당 보험에
대한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데,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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